"수신료 인상은 적법하게, 국민 방송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 중입니다."

 

"수신료 인상은 적법하게, 국민 방송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 중입니다."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의 어제 운영위원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오늘자 일부 신문이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은 KBS 또는 KBS 직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방송 복지 향상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수신료 인상은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중입니다.

     

수신료 금액의 결정 절차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에 명시되어 있고, 수신료 인상안은 이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결정 절차는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신료 결정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데도 수신료 결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폄훼하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 방송법에 반영

     

1999년 헌법재판소(1999. 5. 27. 98헌바70)는, 당시 한국방송공사법이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국민에게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당시 한국방송공사법 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수신료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시 중의 하나로 독립위원회를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반영되어, 현재 수신료 금액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금액의 1차 결정권을 독립위원회에 부여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외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현행 방송법이 명확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헌재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수신료 인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매도일 뿐입니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방송복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공발연은 수신료 인상의 수혜자가 KBS 직원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은 KBS나 KBS 직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방송복지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의 수혜자는 KBS가 아니라 수신료 납부자인 국민입니다.

     

상업적 콘텐츠가 범람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공익적 콘텐츠가 국민 모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의 책무입니다.

KBS는 디지털 시대 누구나 고품격의 디지털방송을 추가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수신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광고도 대폭 축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2006년 현재 KBS의 재원 중 수신료는 37.8%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재원구조는 1981년 이후 27년 째 그대로인 2,500원의 수신료 금액 때문입니다. 현재의 재원구조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상업적 재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크면, 시청률에 얽매여 프로그램이 제작되기가 쉽고, 이는 공익적 프로그램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수신료의 인상은 양질의 방송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며 이는 시청자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게 됩니다.

     

1999년 세계적 경영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사는 공영방송의 재원 중 수신료의 비중이 클 수록, 공영방송의 공영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그 국가의 다른 방송사들도 공익적 내용을 방송하게 돼 국가 전체적으로 방송의 건정성이 상승됨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규명한 바 있습니다.(<세계의 공영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ers Around the World)>, 1999)

     

이사회는 KBS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KBS 직원들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사회는 방송법 상 KBS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수신료 인상 추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는 2006.4.12 제522차 이사회에서 공영방송의 가치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구조 구축이 필요하므로 수신료 현실화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주문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4.24 수신료프로젝트팀이 설치됐고 이후 수신료 현실화 실무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사회가 자료 타당성 검사도 하지 않고 심의 의결했다는 주장은 대체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신료 인상안은 성안되기 전에도 수차례 이사회에 보고됐고 이사회의 지시와 주문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오랜 기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인상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BBC는 디지털 전환 비용을 내부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영국은 디지털 전환과 제작비 상승 등에 조달하기 위해 수신료 금액을 97년부터 전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1∼3%씩을 더해 매년 인상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매년 2∼3% 인상키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료의 현실화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방송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 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by chichi | 2007/09/06 17:40 | KBSrama | 트랙백 | 덧글(1)
Commented by 파발마 at 2007/09/14 16:44
수신료와 케이블 시청료, 난시청 등을 정확히 아시려면
http://kr.blog.yahoo.com/zinonpaik/MYBLOG/yblog.html?fid=0&m=l&tc=3&tt=1185254652 , http://www.kbs.co.kr/susin/ 으로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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